전년대비 23.64%(3,985억원) 증액한 2조844백억원 규모

 

소상공인이 경영 상황에 따라 융자금의 상환 조건과 일정을 조절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예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소상공인 제품의 홈쇼핑 입점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 규모는 2조84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3.64%(3,985억원) 증액됐다.

첫째 소상공인정책자금으로 역대 최대인 1조9,500억원을 편성,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이 2,000억원에서 4,475억원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지원자금도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낮은 신용도로 인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7등급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신용 소상공인 특별자금’도 신설했다. 

둘째 융자금 상환에 대한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했다. 

자율상환제를 도입해 소상공인의 자금 운용 자율성은 높이고 원금상환에 대한 부담은 완화해주기로 했다. 기존 2년 거치 3년 상환의 융자금의 경우 5년 이내에서 거치 및 상환기간을 경영 상황에 따라 연 단위로 자율 선택할 수 있다. 정책자금 조기상환 수수료 면제,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 폐지 등 지난해 개선한 제도는 올해에도 계속 적용한다. 

셋째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튼튼창업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전문기술교육을 확대한다.

사업자등록 전 업종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튼튼창업프로그램’이 신설됐다. 1인당 50만원 한도로 총 1만명의 예비창업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교육 뿐만 아니라 전문기술 교육도 확대한다.

넷째, 유통환경 변화에 맞춰 소상공인의 홈쇼핑 입점 등 온라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신설한다.

업체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홈쇼핑 판매수수료, 입점 마케팅비, 상품기획비 등이 지원된다.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동조합 공동사업도 지속 지원하며 무료로 협업 교육을 제공하는 소상공인 협업아카데미도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다섯째,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과 안전망을 확대한다.

취업(전직) 및 재창업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와 재창업 패키지사업의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넓히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지원조건과 내용 등 세부사항이 담긴 사업별 공고는 1~3월까지 중기부 홈페이지·소상공인마당·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순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권대수 소상공인정책관은 “2019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해 ‘준비된 창업 → 성장ㆍ혁신 → 원활한 재기’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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