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하는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대량고용변동이란 생산설비의 자동화, 신설 또는 증설이나 사업규모의 축소, 조정 등으로 인한 고용량의 변동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대량고용변동이 발생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량의 변동이 있는 날의 30일 전에 관할 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량고용변동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고용노동관서는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취업알선, 실업급여 지급,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는 등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고,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전직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 (취업알선) 구직 수요 파악하여 적합 구인기업에 취업알선
- (실업급여) 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240일간 이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
* 이직일이 ‘19.1.1 이후인 실직자부터 상한액 66,000원, 하한액 60,120원(최저임금 일액 90% 수준)
- (내일배움카드) 고용센터의 상담을 통해 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된 실업자 등에게 취업희망분야 훈련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
 * 1인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 지원(훈련직종에 따라 0∼80% 자비부담, 훈련수료 후 6개월 이내 훈련 관련 직종 취업 시 자비부담 환급)
- (전직스쿨 프로그램) 퇴직 후 취업, 창업 등 향후 진로를 계획하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직스쿨 수료 후 1:1 컨설턴트 배정 및 전직을 위한 개별컨설팅 진행

한흥수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은 “대량고용변동신고제도의 취지는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퇴직하게 되는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라고 밝히면서, 대량고용변동 발생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적기에 재취업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주의 신속한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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