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 근로자 9명의 2,900만원 체불청산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은 마을버스 기사의 임금과 퇴직금 2,900만원을 체불한 마을버스운수회사 사업주 조모(남, 68세)씨를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장 접수 후 22일 만에 체포했다.

체포된 조모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금천구 소재 마을버스운수회사에서 근무하던 마을버스 기사 9명의 임금과 퇴직금 2,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피의자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 등으로 수차례의 노동관계법 위반 전과가 있는 자로서, 최근 인천 남동구 상가 건물을 매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마을버스 기사 9명의 임금과 퇴직금 2,900만원을 체불했다.

이에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고를 겪고 있는 근로자들의 피해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천 남동구와 서울 관악구 등에 잠복근무해 피의자를 체포하고, 체포 다음날 체불금품 전액을 청산토록 하여 설 명절 이전에 신속하게 피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구제했다.

한흥수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은 “앞으로도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청산 의지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해 신속하게 체불청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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