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20만원+기업 10만원+정부 10만원..40만원 포인트로 국내여행 가능

모집 규모가 4배로 확 늘어난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지원 사업 신청이 시작됐다. 근로자 개인은 신청할 수 없고, 기업 담당자를 통해 기업 단위로 참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실시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이 12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참가자 모집을 실시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씩 지원해 휴가시 국내여행 경비로 총 40만원을 사용하는 제도다.

 

올해 모집 규모는 지난해의 4배인 8만명이다. 지난해 2만명 모집에 10만명이 몰리자 규모를 크게 늘렸다. 대상자는 사업 첫해였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이다. 이용 기간도 지난해보다 2개월 늘어난 올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근로자 개인은 신청할 수 없고 기업담당자가 기업 단위로 온라인을 통해 참여신청을 할 수 있다. 소득수준이나 고용형태 등 별 다른 자격조건이 없고 기업 내 일부 근로자로도 참여 가능하다.

중소기업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사업자등록증,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다.

이후 한국관광공사가 참여기업확정을 안내한다. 근로자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회원가입 후 포인트 40만원으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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