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3,428억원 투자…민관 협력, 스마트공장 4,000개 보급하고 구축 지원금 2배 확대

올해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에 총 342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1330억 원 대비 2.6배 늘어난 금액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2일 ‘2019년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공고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로봇활용 제조혁신 지원 △스마트 마이스터 △스마트화 역량강화 △스마트화 수준확인 등이다.

이번에 공고한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2018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을 구체화한 것이다.

스마트공장은 제조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능형 공장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 제조혁신의 필수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의 경우 생산성 30.0%↑, 불량률 43.5%↓, 원가 15.9%↓, 납기 15.5%↓ 등이 향상되고 산업재해도 22% 감소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 당 고용도 평균 2.2명 증가하는 등 청년이 좋아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7903개 스마트공장이 구축됐다. 2022년까지 3만개 스마트공장 보급을 위한 첫 단계로 올해 민·관이 함께 4000개(정부 2800개, 민간 12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제대로 된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도를 2배(0.5→1억원) 확대하고 기존 스마트공장 구축 기업은 ‘레벨3(중간1) 수준’ 이상으로 스마트공장을 고도화하면 최대 1억5000만 원(기존 1억 원)까지 지원한다. 기업 수요가 많은 협동로봇 등 자동화 설비 지원을 허용해 위험 업무를 안전하고 편안한 업무로 전환시킬 계획이다.

 

사업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도 간소화했다. 신청기업이 신속히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할 수 있도록 기존 5주가 소요되던 선정기간을 2주로 단축시키고, 동일연도에 사업 참여기회를 2회까지 허용해 기초수준부터 고도화까지 1년 내에 수혜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상생형 스마트공장 확산 기회도 넓혔다. 중기부는 민간 주도 제조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2개 이상의 대기업이 공동 출연한 경우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다.

또한, 산업단지 중심으로 모델하우스 형식의 시범공장 보급도 25개로 대폭 확대한다. 시범공장 사업에 선정되면 기업 당 최대 3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선정 기업 중 5개 기업은 로봇(‘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사업 연계)을 함께 구축해 최대 6억 원까지 지원받는다.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에 나설 경우, 도입기업과 대표기관이 컨소시엄을 통해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기부는 “자금여력이 있는 대표기관(중견기업 등)은 동 사업을 활용해 협력사 구축비용도(일부 또는 전부) 함께 부담할 수도 있다”면서 “컨소시엄 참여기업이 많을 경우, 수요기업은 공동구매 방식으로 도입비용을 절감하고 공급기업은 유사한 솔루션을 대량으로 판매해 상호 윈-윈(win-win)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경쟁률이 가장 높은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은 90억원, 30개 규모로 확대된다. 우선 제조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속가공, 기계, 화학제품 등 산재위험이 높은 업종에 15개 기업(45억원) 이상을 지원하고, 올해 시범공장 사업에 선정된 기업 중 5개 기업에도 로봇을 지원한다.

대기업이 스마트공장 구축 시 멘토를 함께 지원하는 스마트 마이스터와 함께 ‘스마트화 역량강화’ 사업도 병행해, 스마트공장 컨설팅에 대한 중소·중견기업의 선택 폭을 넓힐 예정이다. 또 정부지원 없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기업에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서’를 제공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을 원할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성장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신청을 원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받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스마트공장 관련 궁금한 사항은 사업별 전담기관 및 지역 제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로 문의하면 되고 ‘로봇활용 제조혁신지원’ 사업에 관한 문의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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