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관악고용센터, 2018년 1,145개 사업장(4,860여명) 지원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26일 지난해 구로·금천·관악·동작구 등에 소재하는 1,145개 사업장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아 근로자를 줄이지 않고 4,860여명의 청년을 추가로 채용했다고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18년 연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추가로 채용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업규모에 따라 30인 미만은 1명 이상, 30인∼99인 미만은 2명 이상, 100인 이상은 3명 이상의 청년을 신규 채용해 전체 근로자수가 증가해야 지원된다.

지원금은 만 15세~34세 이하(군복무자 39세까지)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근로자 1인당 연900만원 한도로 3년간 2,700만원을 최대 90명까지 지원해 준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기업은 지원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재생에너지산업분야 관련 업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 사업장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관심과 호응이 높아 지원신청 사업장이 급증함에 따라 올해부터 장려금 신청주기를 매월에서 3개월 단위로 변경하고, 사업주가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1~2개월 단위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추가 고용여부의 판단기준이 되는 ‘피보험자 수 산정 시점’을 ‘직전년도 말’에서 ‘직전년도 연평균’으로 변경하였다.

한흥수 지청장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기업에는 인재 확보의 기회를, 청년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는 제도로 사업장에서 반응이 매우 좋다. 지난해 지원 신청이 목표인원 보다 24.5% 초과하는 등 인기가 매우 높아 올해에도 목표인원(3,800여명)이 조기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둘러서 신청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서울관악고용복지플러스센터(기원지원팀)를 방문해 상담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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