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老人). 국어사전을 살펴보면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늙은 사람이란 몇 세부터인가. 누구나 알고 있는 65세이다.

노인기준을 65세로 규정한 것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이다. 당시 기대수명은 66.1세인 반면 최근 기대수명은 82.6세인만큼 노인기준이 바뀌어야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 필자도 노인법지법에 따르면 노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을 바꾼다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법 개정 이전에 노인문제부터 살펴보는 것이 순서일성 싶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1960년대만 해도 2,9%에 불과하던 것이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7.2%로 늘어났고 급기야 지난해의 경우 14%를 넘어서 726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26년이면 20%를 넘어서 초 고령사회가 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길을 나서거나 대중교통 그것도 지하철을 타보면 수많은 노인들을 만날 수 있다. 대부분이 직업이 없는 노인들이다.

이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 역시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처럼 취업이 어려운 시기에 누가 생산력이 떨어지는 노인을 채용하려 하겠는가.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고 한다.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노인대책을 마련하고 서둘러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노인들만 할 수 있는 일을 법으로 제정하는 것도 생각해 볼 때다. 

전국을 순회하며 발명특허 강의를 하는 필자는 노인들의 발명교육과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총칭) 출원비용 전액지원을 제안한다.

전국 지방지치단체에서는 각종 교육을 하고 있다. 그 내용도 다양하다. 그런데 발명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필자는  2년 전 충북 진천에서 6회에 걸쳐 2시간씩 발명교육을 한 적이 있다.

그때 교육을 받는 노인들의 열기는 뜨거웠다. 지금도 그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다. 그들의 번쩍이는 아이디어는 특허출원 대상으로도 손색이 없었다. 그들은 말했다. 돈이 없어 특허출원은 할 수 없고, 무리를 해서 출원을 한다 해도 사업화할 능력도 없고, 특허가 팔린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특허출원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교육을 통해서 보다 창의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
필자는 요즘도 전국 순회강의를 하면서 많은 노인들을 만나 발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풍부한 사회경험을 한 노인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 개선방안도 과학적으로 제시했다.

여기에서 ‘개선방안’이 곧 발명이고, 이 발명이 산업재산권으로 출원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고 있었다. 특허청과 전국 지방지치단체에 기대를 걸어본다.

왕연중
한국발명문화교육연구소장   유원대 IT융합특허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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