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재기지원 규모 확대 및 우수 컨설턴트 양성, 폐업지원센터 설치…재도전 지원 특례보증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조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 및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사업(재기컨설팅, 재기교육, 재창업 지원 등) 지원 규모를 작년 11,675명보다 많은 28,000명으로 확대하고, 컨설턴트 교육(‘19년 약 600명), 교육과정 및 컨설팅 매뉴얼 개발 등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통해 폐업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하여 재기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한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센터를 설치하여 소상공인의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19년에 30개 센터를 우선 설치하고, ’20년에 30개 센터를 추가 설치해 총 60개 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실패자 등이 재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제도'의 지원조건을 성실실패자‧법적채무종결기업에서 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인 자로서 성실 상환중인 자, 채권소각기업으로 확대(‘19.7월) 완화한다.

보증지원 규모는 작년 100억원에서 올해는 3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