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탈취 대응 전략,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최신 기술보호 동향에 대해 정부, 법조계, 학계 전문가와 열띤 토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24일 한국지적재산권경상학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 중소기업 기술보호 민·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해 2월 발표한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의 일환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제도가 손질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학계, 업계 등이 함께 변화되는 법·제도를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이날 학술대회는 ‘기술전쟁 시대, 기술침해 대응 전략’을 주제로 최신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과 지원제도 소개와 최근 개정된 기술보호 관련 법·제도를 실무적 관점에서 토론하는 시간 등으로 이뤄졌다.

안남우 중기부 기술보호과 과장은 기조 강연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심각성을 알리고, 법무지원단, 증거지킴이 등 최신 기술보호 지원사업을 소개했다. 또 기술분쟁 조정·중재, 기술침해행위 행정조사 등 피해 구제제도도 공유했다.

아울러, 이형원(특허청) 사무관, 김창화(한밭대학교) 교수, 김철환(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각각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영업비밀 인정요건 변화의 의의와 실무’, ‘기술유출에 대한 구제방안(징벌적 손해배상, 자료체줄명령 중심)’을 주제로 발제를 했고, 이어 진행되는 토론 에서는 관련 정부 관계자,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

김영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공정경제는 기울어진 기업생태계를 건강하게 복원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하는 경제 정책의 핵심요소"라면서 "혁신기술로 성장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기술탈취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에 불리한 기술보호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 입증책임전환 등의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검찰청,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과 긴밀한 범부처 실무협력체계를 구축, 기술탈취 사건을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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