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통해 '보편적 역무'로 지정...가입사실현황 조회·마일리지 고지 의무화도

 

2020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통신서비스의 가입사실현황조회·가입제한서비스와 경제상의 이익인 마일리지 고지도 12일부터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공포됐다고 1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정부는 초고속인터넷 도입 이래 융자지원 사업 등으로 시장의 자율적인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을 유도해왔다"며 "그러나 시골 등 고비용지역의 이용자는 사업자들이 제공을 기피해 초고속인터넷을 여전히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시행령을 통해 2020년부터 초고속인터넷은 시내전화, 공중전화처럼 이용자의 기본적인 전기통신역무인 '보편적 역무'로 지정된다. 지정된 사업자들에게는 제공 의무가 부과되며 어느 곳에서든 원하는 이용자가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일정 속도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미국·영국 등 해외 대비 높은 속도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를 위해 가입사실현황 조회와 마일리지 고지 의무화 등의 조치도 이뤄진다.

시내·외전화, 인터넷전화·인터넷(매출액 300억원 이상), 이동통신 제공 사업자 등 주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들이 자사의 통신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특히 이동통신 제공사업자의 경우, 사전에 통신서비스 계약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입제한서비스'도 의무화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G·3G 서비스 이용자들의 관심 부족 등을 이유로 적립된 마일리지가 지속적으로 소멸되고 있다"며 "마일리지 적립·이용 방법 등 주요 현황을 통신사 홈페이지와 요금청구서를 통해 안내하고 1년 이내의 사용이력이 없는 이용자에게는 분기별로 문자메세지로 안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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