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미만, 고용조정 입증자료 제출해야 지원 계속...30인 이상, 고용조정 발생한 경우 곧바로 지원중단

7월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에서 지원 대상 노동자 고용 조정이 발생한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일자리안정자금 하반기 제도개편 관련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조정숙 고용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팀장은 "최근 고용상황이 점차 회복되고 일자리안정자금의 집행도 원활해 그동안 영세 사업주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일부 탄력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 관리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하반기에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개편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정자금이 꼭 필요한 사업주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5월 말 현재 사업체 약 70만 개소(노동자 243만 명)에 1조286억원이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지원됐다. 이는 올해 예산 2조7600억원의 37.2% 수준에 해당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영세업체(당기순이익 5억 미만)에 노동자(월급 210만원 이하) 한 명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도입했다.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령자 고용 사업장, 노인 장기 요양기관 등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조정숙 고용노동부 일자리안정자금지원추진팀장

하지만 고용부는 제도 시행 1년 반만에 처음으로 자격 요건 강화에 나섰다.

우선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을 강화한다.

정부는 현재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 인원이 줄더라도 불가피성(직전 3개월과 비교할 때 재고량 10%이상 감소, 매출액 및 생산량 5%이상 감소 등)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은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입증자료 제출 없이 간소화된 양식만으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부터는 다른 사업장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가 확인될 때만 지원을 계속 한다.

30인 이상 사업장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노동자 인원이 줄면 하반기부터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당시 퇴사자에 대한 소급 지원도 중단한다. 그동안은 노동자가 퇴사했어도 사업주가 신청하면 일자리안정자금을 소급 지원했다.

조정숙 팀장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와 연계해 노동자의 입사와 퇴직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지급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기 때문에 신청할 때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한 소급 지원은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또 노동자의 소득 기준 210만원에 대한 사후 검증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노동자의 소득 기준으로 사용되는 월 평균 보수를 확인하는 데 있어 초과근로수당, 비정기 상여금 등까지 반영하기 위해 다음 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2018년에 지급된 지원금은 사후 검증을 시행해 월 평균 보수가 190만원의 120%를 초과(230만 원)하면 환수했다. 실제로 고용부는 2018년도 보수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 검증을 실시해 환수 기준인 지원 보수 수준의 120%를 초과한 2만4428명에 대해 223억원을 환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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