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2018. 3. 20.)으로 올해 7월부터는 노선버스, 방송, 교육서비스 등 21개 업종(관내 300인 이상 31개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확대된다. 특히, 2020. 1. 1.부터는 상시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 확대된다.

노동시간 단축은 국민의 휴식있는 삶을 보장하고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관내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도입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에듀윌은 대표적인 교육서비스 사업장으로 2019.6.1.부터 주4일근무제(32시간)을 도입하여 근로시간 단축 및 직원들의 워라벨을 통한 직무만족도를 높임과 동시에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헬스키퍼를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 대표적 기업이다.

한흥수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장은 ㈜에듀월을 우수사례로 선정하면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현장안착을 위해 정부에서는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줄것”을 당부했다.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유연근로시간제 가이드 등의 상세자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자료」–「정책자료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 및 홍보자료”)에서 상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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