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 0.05%→0.03%으로 강화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단속 최저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내리는 등 음주운전 적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100mL당 알코올양(㎎)을 말한다. 면허취소 기준도 같은 날부터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1%에서 0.08%로 강화된다.

새 면허정지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성인 남녀가 소주나 맥주 1잔 정도를 마셨을 때 나오는 수치다. 전날 술을 마신 뒤 자고 일어나 운전대를 잡는 '숙취(宿醉) 운전'도 단속 가능성이 더 커졌다.

체중 60㎏ 남성이 밤 12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다면(혈중알코올농도 0.13%), 6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혈중알코올농도는 0.04% 수준이다. 보통 1시간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15%씩 감소한다고 계산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숙취 운전 시간대인 오전 6~10시에 총 5684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처벌도 더 강화된다. 예컨대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이들이 가장 많이 속한 '면허정지 구간'의 처벌 규정은 지금까지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새 규정 면허정지 구간에서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형(刑)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 상태'에 대한 처벌 규정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음주 운전이 세 번째 적발되면 특히 무겁게 처벌해온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적용 기준을 '두 번 적발'로 낮춰 '투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됐다.

 

음주운전자가 실제로 법정 상한(上限)만큼 처벌되는 경우는 드물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죄질이 나쁘지 않은 한 면허정지는 벌금 100만~200만원, 면허취소는 벌금 300만원 남짓 선고받았는데 앞으로는 벌금 액수도 커지고 실제 징역형을 받는 경우도 늘 것"이라고 했다.

새 기준은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각국 최저 단속 기준(혈중알코올농도)은 가장 느슨한 미국·영국 등이 0.08%이고, 독일·프랑스·스위스 등이 한국 옛 기준과 동일한 0.05%다. 일본이 한국 새 기준과 같은 0.03%, 중국·스웨덴은 0.02%다.

이번 개정안은 이른바 '윤창호법'의 두 번째 법안이다. 국회와 정부는 작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 차량에 치여 46일 만에 숨진 고(故)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관련 법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1호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처벌을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으로, 숨지게 했을 때 처벌을 '최대 무기징역'으로 각각 강화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 법이 도입된 올해 1~5월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02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33% 줄었다.

경찰청은 8월 24일까지 전국 단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두 차례 전국 동시 단속과 함께 18개 지방경찰청이 각자 월 2회 단속에 나선다.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