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서(序)
일반적인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민법규정들 중에는 거래의 신속과 안전, 그리고 영리성을 특징으로 하는 상행위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법은 상행위에 관한 다수의 특칙을 두고 있다. 그 중 법정이율과 소멸시효가 대표적이다.

2. 상행위의 개념
상행위에 관한 특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문제되는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해야 한다. 우리 상법은 ‘상행위’의 개념에 관하여 상인이 영업상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어떤 사람이 ‘상인’인가는 상법이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상행윈느 상인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와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를 영업적 상행위, 후자를 보조적 상행위라 한다.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상행위로 되는 거래행위를 쌍방적 상행위라 하며, 어느 일방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를 일방적 상행위라 한다. 상법은 일방적 상행위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히 법률에 규정에 의해 쌍방적 상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쌍방적 상행위에만 적용된다.

3. 법정이율 및 소멸시효에 관한 특칙
일반적인 민사상 법정이율은 연5%이고, 소멸시효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인데 반해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법정이율이 연6%,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 상사법정이율이 민법보다 높은 것은 일반적으로 기업거래에서 자금수요가 더 크고 이러한 자금의 이용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도 크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며, 상사시효기간이 민법보다 단기간인 것은 상거래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취지이다.

자신의 채권이 상사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는지 모르고 있다가 변제기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청구를 하였다가 상대방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면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주의를 요한다.

4. 적용범위
문제는 위와 같은 법정이율과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어느 범위의 상행위까지 포함되는가하는 점인데,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상행위인 이상 그 유형을 불문하고 적용을 받는다고 본다. 예컨대 상인이 비상인으로부터 영업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 거래는 채무자인 상인의 입장에서만 상행위가 되고, 그것도 대부분은 영업을 위하여 차임한 보조적 상행위이지만 채권자인 비상인이 갖는 대여금반환청구권의 법정이율과 소멸시효에는 상법이 적용되므로 그 법정이율은 연 6푼,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 되는 것이다.

또한 상법 제54조와 제64조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 뿐만 아니라 이와 동일성이 있거나 변형된 채권, 예컨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도 포함된다고 본다. 그러나 상인의 행위로부터 발생한 채권이라 하더라도 상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채권, 예컨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같은 채권은 자금이용의 고수익성 또는 상거래의 신속성이라는 입법취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으므로 여기에는 민법규정이 적용된다.

지행 법률사무소 변호사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