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운영 중인 29개 신고센터에 40개 사업자단체 추가…불공정거래 전담 상담전화(1357) 연계로 신속한 피해상담과 구제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업밀착형 신고채널 확대를 위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40개 사업자단체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하고, 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중기부는 그간 본부와 12개 지방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으나, 피해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사업자단체 중심으로 신고센터를 확대해 왔다.

2017년 10월 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업자단체 15개를 신고센터로 추가한데 이어, 이번에 40개 사업자단체를 추가함에 따라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는 총 69개로 확대됐다.

신고센터 확대와 함께 중기부 대표번호 1357에 불공정거래 신고 전용 내선번호(9번)를 연계하여 전담 변호사와 법률 전문상담도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피해기업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경기지방청에서는 각 지역 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100여명의 변호사가 중소기업 법률상담 및 전문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10월 신고센터 증설한 이후 불공정거래 피해에 대한 상담,  조사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조정절차를 통한 최종 합의안도 도출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구제로까지 연결되고 있다.

중기부는 이번에 확대한 신고센터가 안정화되어 상담기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워크숍, 전문가 교육, 사례발표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필요 시 현장 방문을 통한 교육도 실시할 것이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신고센터 확대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원할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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