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챙겨주는 직장인과 달리 프리랜서는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즉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나, 프리랜서와 같은 인적 용역 사업자는 이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는다.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둔 프리랜서들을 위해 미리 챙겨본 소득공제 알뜰 가이드.

■ 3.3퍼센트 원천징수 사업자의 경우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즉 학습지 교사, 보험 모집인, 학원 강사, 작가, 다단계 판매원, 영업 사원, 방송 관련 서비스 종사자,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해당한다. 이들을 인적 용역 사업자라고 하는데, 보수를 받을 때 3.3퍼센트(소득세 3%, 주민세 0.3%)를 원천징수 당했다면 지급하는 회사에서 사업소득으로 세무 처리한 것이다. 작년 수입 내역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 지급처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 방법, 둘째 국세청홈택스-조회 서비스-세금 신고 내역 조회-지급명세서에서 출력하는 방법(공인인증서 필요), 셋째 세무서를 방문해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창구에서 확인하는 방법 등이다. 환급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으며, 국세청에서 직권으로 세금을 환급해준다. 다만 본인의 기본 공제 외에 다른 부양가족 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은 고용 관계에 의해 보수를 받는 소득을 말하며, 시간강사나 조교의 소득이 이에 속한다. 기타소득은 강연료, 대학원생과 각종 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 소득 등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보통 보수를 받을 때 4.4퍼센트를 떼고 받는다면 지급한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 처리한 경우다. 전체 수입에서 필요 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 80퍼센트를 뺀 금액(소득 금액)에 대해 22퍼센트(소득세 20%, 주민세 2%)를 미리 떼고 준 것이다. 이처럼 필요 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 원(연 수입으로는 1천500만 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 금액이 300만 원 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는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근로소득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 : 소득세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근로소득 +소득 금액 300만 원 초과 : 반드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미납부 세액의 20%)와 납부 불성실 가산세(연 10.95%, 일 0.03%)를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이 합산돼 과세표준이 증가하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프리랜서가 빠뜨리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
■ 따로 사는 부모도 부양가족 공제

작년에 부모나 장인, 장모가 사망했거나 자녀가 20세가 됐더라도 5월 확정신고 때까지는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장애자도 마찬가지, 작년에 장애가 치료됐더라도 장애자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또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한 사람당 150만 원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아들뿐 아니라 출가한 딸이나 사위, 며느리도 가능하다. 다만 부모의 나이가 만 60세(194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이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아울러 만 70세(193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이상인 부모는 100만 원을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때 건강보험증에 피부양자로 등재되지 않아도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나 근로자인 다른 형제자매도 부모님 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모님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 소득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근로소득이 500만 원을 넘으면 공제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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