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6번째, 서울지역 13번째…아동청소년의회, 아동권리교육 등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노력 결실 맺어

- 7월 8일(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획득

금천구가 7월 8일(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구는 전국에서 36번째, 서울 자치구 중 13번째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인증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적 법체계, 전담기구 설치, 아동의 참여 등 10개 원칙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도시에 대해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금천구는 그동안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지난 2015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한 이후 아동친화도시 전담팀 구성, 추진계획 수립, 조례제정, 추진위 구성, 아동실태 조사 등 인증을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

본격적인 인증 추진을 위해 참여자 대부분이 아동인 주민토론회 개최해 아동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2019년 1월 조직개편을 단행, 아동청년과를 신설해 체제를 정비하고, 아동친화도시 4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부모교육아카데미’, ‘청소년어울림마당’, ‘아동 및 청소년의회 활동’, ‘아동안전보험가입’ 등 아동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로 마침내 아동친화도시 인증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이번 인증획득은 그동안의 부단한 노력들로 구가 아동친화도시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고 보람되다”라며, “앞으로 아동의 의견을 반영한 아동정책으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더욱 굳건히 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활기찬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천구는 8월중 아동친화도시 선포식 개최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로서의 첫발을 내 딛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아동청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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