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거래에서 재료비 등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인상된 경우에 납품대금 인상을 조정ㆍ협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중소기업이 공급원가가 올랐을 경우 납품대금 인상을 조정·협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1월15일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 16일 시행됨에 따라 상생협력법 시행령, 시행규칙도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시행되는 상생협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개정 상생협력법에서 위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요건·절차,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 약정서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금액 등을 새로 정했다.

재료, 노무비, 경비 등 공급원가가 납품대금의 3% 이상 변동할 경우 협동조합은 개별기업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협동조합이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있는 위탁기업 규모를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으로 대폭 확대했다. 또 협동조합의 협의신청 첨부서류에서 신청기업 목록을 삭제해 신청 단계에서 수탁기업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 거래 시 약정서 발급을 의무화했다. 약정서 미발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을 500만원으로 정했다.

위탁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기업에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 범위도 정했다.

수탁기업이 투입한 원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원가에 관한 정보나 수탁기업이 다른 기업에 납품하는 매출액 등 매출 정보, 생산계획 등 경영전략 관련 정보 등도 요구할 수 없는 경영정보에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앞으로 유관기관 홈페이지 배너 및 리플렛 등을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제도의 구체적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가이드라인(가칭)'도 마련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통한 법률상담 등을 지원해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할 방침이다.

▲ 신청․협의 절차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