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시효 규정 범위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다.

민법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로 ‘채권 및 소유권 이외 재산권’을 규정하고 있다.현재 우리 민법이 규정하는 소멸시효기간을 살펴보면 ‘채권은 10년, 채권 및 소유권 이외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역시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인한 소멸을 규정하고 있다.

소멸 시효 기간 연장
시효제도와 관련해 법무부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예고하였는데 이전 시효제도보다 현실을 반영하여 실효성을 거두고 피해자 권리에 대폭 힘을 실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내용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관련해 기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던 기간 규정을 각각 5년, 20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환경오염피해와 직업병 등 잠복기간이 긴 피해자들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불법행위를 한 날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날’로 변경하고 기간도 크게 늘려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권리행사가 가능한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는 현행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규정 외에 추가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채무자를 안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실상 소멸시효기간을 줄였다. 이는 채권시효에 대한 국제적 입법추세와 인터넷 등 전자거래의 활성화로 거래기간이 짧아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한편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인 기간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성년이 될 때 다시 시효가 진행하도록 시효의 정지에 관한 특칙을 신설했다.

또한 규정형식이 복잡해 혼란만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단기소멸시효 규정을 삭제했다. 상법에서 별도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5년) 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단기소멸시효 규정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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