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6일부터 임금체불, 최저임금, 근로계약 등 점검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은 9월16일(월)부터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시행하고 있는 기초노동질서 점검은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하는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에는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의류·신발 등 소매업을 중심으로 근로계약, (최저)임금체불, 근로시간, 모성보호, 해고, 퇴직급여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은 현장 점검에 앞서 사전에 관내 예비사업장(495개소)에 점검계획을 안내하고 사업장 스스로 기초노동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해 스스로 개선하도록 한 바 있다.

점검결과, 시정이 가능한 위반사항은 시정지시 예정이나,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3년간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주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서면명시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서범석 서울관악지청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는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기본으로서 이번 점검을 통해 사업장 전반에 법 준수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무관리 지도와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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