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폐업신고 근거규정 마련 및 신고서식 개정을 위한 법령개정 추진(13개 부처)…폐업정보 공유(국세청), 제도 운영 점검 및 홍보 강화(행정안전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시 세무서(사업자등록 관청)와 시·군·구청(인허가 관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근거 : 행안부 예규),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지자체에 대한 폐업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등 부담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접수됐다.

이는 개별 법령상의 통합폐업신고 법적근거 미비와 함께 일부 기관의 관련서식 미비치 및 제도 안내 미흡 등 행정청의 소극 행정 등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 및 국세청, 소관부처와의 협의결과 ▲ 소관부처의 법령 개정(33개 법령) ▲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 폐업정보 공유 등 상호 협업하여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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