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일부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전국민 대상 확대..개인별 20만원 한도·내년 1월15일까지 신청해야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고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 최대 20만원을 돌려 받는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11월 1일부터 '으뜸효율 제품 환급 사업'을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내용이다. 개인별 20만원이 한도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을 늘리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에 따라 지난 8월 23일부터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가구 약 400만 가구를 대상으로 환급 제도를 시범 시행해 왔다.

당초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 가구로 환급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신청이 저조했다. 총 300억원 규모로 마련했던 사업예산 가운데 운영비와 환급금을 포함한 지출이 현재까지 약 60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민 대상 시행 일정을 앞당겨 올해 나머지 240억원을 모두 활용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복지할인 가구로 대상을 한정했는데, 취약가구의 구매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아 예상보다 신청이 적었다"며 "이미 확보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소진하기 위해 전국민으로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에어컨 △냉온수기 △냉장고 등 7개다. 에너지효율등급제도 상 최상위 등급을 받은 제품을 구매해야 환급받을 수 있다. 또 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일 조건도 맞아야 한다.

예컨대 냉장고는 2018년 4월1일 이후 1등급을 받은 제품이 해당한다. 에어컨의 경우 2018년 10월1일을 기준으로 벽걸이형은 1등급, 스탠딩형 등 그 외 제품은 1~3등급이어야 한다. 스탠딩형 에어컨의 경우 시장에 출시된 1~2등급 제품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

환급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일  [자료제공 :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에너지효율등급을 부여받는 가정용 가전제품 10개 품목 중 △텔레비전(TV) △진공청소기 △세탁기 3개는 환급 대상에서 빠졌다. 중소‧중견 기업 비중이 낮거나 에너지절감 효과가 저조하다는 이유에서다.

환급을 받으려면 1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사야한다. 환급 신청은 11월 6일부터 2020년 1월15일까지 받는다. 환급은 11월 18일~2020년 1월31일 사이에 실시한다. 지원은 선착순으로 이뤄진다. 재원 240억원이 조기 소진될 경우 환급이 종료된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대상제품을 구매한 뒤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에서 환급 신청하면 된다. 제품을 살 땐 거래내역서,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준비한 서류와 효율등급 라벨과 제품 일련번호 명판을 찍은 사진을 첨부하고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신청이 끝난다.

정부는 이번 지원으로 연간 약 1만5095㎿h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4인가구 기준 약 4300가구가 1년에 쓰는 전력량과 맞먹는 규모다. 또 고효율 제품의 생산·유통·판매를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에도 환급 제도를 계속 시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과 규모는 올해보다 더 늘릴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품목은 중소·중견기업의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해 선정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