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울산.제주 등 8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심의…최종 지정은 11월 12일 특구위원회에서 결정

 

11월 12일 2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앞두고 8개 지방자치단체가 최종 결전을 벌였다. 친환경미래차, 무인선박, 에너지, 바이오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31일 광주·울산·제주 등 8개 지역의 제2차 규제자유특구계획 심의를 위한 ‘규제자유특구규제특례등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친환경자동차, 광주 무인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대전 바이오메디컬, 충북 바이오의약 등 총 8개 사업에 대한심의가 진행됐다.

주로 친환경미래차·무인선박·에너지․바이오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들이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지자체 특구사업에 대한 사전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부처협의 등을 통해 특구계획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심위위원회에서는 그간 보완된 특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계획은 오는 1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발표될 예정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혁신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규제자유특구를 통해 산업간 경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규제와 제약없이 마음껏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확대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지자체 특구사업의 실증과 사업화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점검반과 특구옴부즈만 운영 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특구지정의 성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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