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족 6촌ㆍ인척 4촌’ 특수관계인 규정, 현실과 크게 달라…외국의 특수관계인 규정은 대부분 ‘3촌’ 또는 ‘배우자ㆍ직계존비속’

 

특수관계인 범위인 ‘혈족 6촌, 인척 4촌’이 과도하게 광범위하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 관련 법령은 다른 법률관계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데, 현재 특수관계인 규정은 국민의 사회적 인식 및 현실과 거리가 먼 규제 규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혈족(血族)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나 형제자매의 관계를 포함하여 혈연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인척(姻戚)은 혼인에 의하여 나와 관련된 사람을 말함)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고려사이버대학교 허원 교수에게 의뢰해 검토한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혈족 6촌ㆍ인척 4촌’ 특수관계인 규정, 현실과 크게 달라
현재 우리나라는 상법,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을 비롯해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법률에서 특수관계인을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고서는 과거에 설정되어 유지되어 온 ‘혈족 6촌, 인척 4촌’ 이라는 특수관계인의 범위가 1인 가구가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는 사회적, 경제적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채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혈족’이라는 용어를 소위 ‘같은 피’를 나눠가진 가족구성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보면 ‘6촌’이라는 범위는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범위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더군다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를 생각하면, 그 범위는 결국 경제적 이해관계나 생활의 교류관계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범위로 설정해야 함에도 그러한 상관관계를 찾을 수 없는 범위까지 포섭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 외국의 특수관계인 규정은 대부분‘3촌’또는‘배우자ㆍ직계존비속’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적 공동체로서 의미가 있는 가족 중심으로 구성하여 제한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3촌 이내의 관계에서 특수관계인 집단이 설정되어 우리나라보다 그 범위가 좁은 편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연구용역을 진행한 허원 교수는 “영국에서 숙부, 숙모, 이종ㆍ고종사촌 및 조카 등을 명시적으로 관계자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식은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여 준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 하다”고 말하면서, “일본의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친족의 범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일본 금융상품거래법) 과감하게 그 범위를 1촌 이내의 친족으로 대폭 축소해 설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 사회적 인식과 변화에 부합하도록 범위 축소 및 예외 인정해야
보고서는 현행 특수관계인 관련 법령의 규정이 현재의 사회적인 인식과 변화에 따라가지 못할뿐더러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한 문제들을 야기하는 상황이므로, 사회적 인식 및 현실과의 괴리 조정 및 독립적 관계에 대한 반증의 기회 부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허원 교수는 우선 “규제나 과세와 같은 경제적인 부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사회에서 인식하고 있는 내용의 최소한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경제 관련 법령의 특수관계인 범위는 우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혈족 4촌 이내로, 인척 2촌 이내로 축소하되, 배우자의 범위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사회적 인식 및 현실과의 괴리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독립적 관계가 충분히 입증된 경우 특수관계인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예외를 마련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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