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전입 전 지자체의 남은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매수 제한이나 스티커 등 별도 조치 없이 사용

 

구로구가 관내로 전입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사 전 지역에서 사용하고 남은 종량제봉투의 배출을 허용키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쓰레기 종량제봉투는 해당 지역 자치구가 제작ㆍ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른 지역 종량제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배출할 경우 수거를 하지 않거나 무단투기로 간주해 과태료를 부과해 전입 주민들은 기존 지역에서 사용하고 남은 종량제봉투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구로구는 2015년부터 서울시 간 전입의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타 자치구 종량제 봉투를 수거해왔다.

구로구는 이를 확대해 이달부터 전입자에 한해 전국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수거하고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제도 도입으로 이사 전 지역에서 쓰고 남은 종량제 봉투도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구로에서 타 자치단체로 이사 가는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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