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방안 등 주요 안건 심의ㆍ의결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정책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3개년 계획’과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방안’ 등 주요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정책심의회는 중기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기재부, 과기부 등 14개 부처 차관(급), 중소기업 협·단체장, 연구기관장 및 전문가 등 14명의 민간 위촉위원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 심의·의결기구이다.

상정 안건과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공기관 비밀유지협약(NDA) 도입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를 근절하고 법적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비밀유지협약 도입이 필요함에 따라 그간 중기부의 추진사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12개 기관 중 11개 기관 도입 완료)를 보고하고, 타 부처 산하 공공기관도 도입토록 협조 요청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활성화 3개년 계획’
법정계획(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제1차 계획(’16~’18)이 종료됨에 따라 성과점검과 함께 향후 3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적합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조직화 촉진 및 공동사업 활성화, 스마트한 협동조합 육성 등의 계획을 의결했다

- ‘한-아세안 스타트업 협력방안‘
아세안 국가와의 스타트업 육성 협력을 위해 기업 교류 및 생태계 협력 강화, 협력기반 구축 등의 방안을 의결했다.

- ‘창업 지원사업 및 제도 효율화 방안’
부처별 창업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및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에 대해 부처 및 민간위원들과 토의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최근 우리나라는 세계경제포럼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13위를 기록했으며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제2 벤처붐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각종 지표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지금이 정부부처가 힘을 모아 중소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 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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