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월)~12월 10일(화) 공공기관 및 민간다중이용시설 집중점검…불법 주차 10만원, 주차방해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원 과태료 부과

 

금천구가 11월 11일(월)부터 12월 10일(화)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장애인단체 관계자 등과 합동 단속반을 구성, 구청 및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시설과 대형마트, 공연장 등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시설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두는 ‘주차방해행위’ 등이다.

금천구는 적발사항에 대해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행위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구의 연도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년 736건(6,496만원) △2016년 1,097건(1억176만원) △2017년 3,013건(2억9,115만원) △2018년 2,590건(2억7,528만원) 등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임하겠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정립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2627-192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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