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사용인’이란 특정한 상인에 종속하여 그의 대외적인 영업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영업주에 종속되어 있어야 하며 영업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 받아야 한다. 영업주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라고 하더라도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상업사용인’이라 할 수 없다. 예컨대, 기업의 내부에서 생산과정에만 참여하거나 비영업 업무만을 담당하는 자는 상업사용인이 아니다. 일반 피고용인의 행위는 그 효과가 영업주에게 귀속되지 않는 반면 ‘상업사용인’의 행위는 영업주가 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영업주에게 효과가 귀속된다. ‘상업사용인’은 수권 받은 대리권의 내용 및 범위에 따라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의제상업사용인’으로 나누어지는데 가장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에 관하여 알아 본다.

지배인이란 영업주에 갈음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을 말한다. 즉 상업사용인 가운데 가장 넓은 범위의 대리권을 갖는 자라 할 수 있다. 지배인의 이러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지배권이라 하며 그 권한의 내용은 상법에 의해 포괄·정형적이며 획일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영업주 또는 그 대리인이며 지배인은 다른 지배인을 선임할 수 없다. 그리고 기업의 경우 지배인을 선임할 때 이사회결의와 같은 일정한 내부적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배인의 지위는 그 선임계약의 내용에 따른 종료사유가 발생하거나 민법상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의하여 종임된다. 다만 지배권은 일종의 상사대리권이므로 영업주의 사망으로 지배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

지배인의 선임과 종임은 그 지배인을 둔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등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임 또는 해임의 사실만으로 즉시 지배권이 발생 또는 소멸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지배권은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 외의 행위에 모두 미치는데 이를 포괄·정형성이라 한다. 또한 지배권에 대해 제한을 하더라도 이로써 제한의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지배권의 이런 성격을 획일성이라 하는데 포괄적인 권한 범위를 신뢰하고 지배인과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다. 이때 선의의 제3자에 단순한 경과실이 있는 제3자는 포함되지만 중과실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지배권이 미치는 범위는 영업주의 영업에 관한 행위에 한정되므로 영업과 관련되지 않은 행위에는 지배권이 미치지 않는다. 영업에 관한 행위인지 여부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배인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배인 명의를 사용한 경우에도 행위의 객관적·추상적 성질에 비추어 영업에 관한 행위로 인정되며 그 법률효과는 영업주에게 귀속된다.
 

지행 법률사무소 강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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