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발표···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 2020년 본격 가동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정부가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소극적이었던 공공기관 규제를 풀고 기업 활력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철도역에 입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 연체·분납 이자가 절반으로 낮아지고 공영홈쇼핑에 입점한 중소기업은 최소 3번의 방송 기회가 보장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4일 오전 제5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8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은 전국 339곳이 넘는데도 그간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로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에 있어 적극적인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난달 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개선에 이어 중소기업 활력 제고 및 혁신성장 도모를 위한 공공기관 현장공감 개선방안을 수립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역 등 자산 임대료의 연체 이자율을 연 12~15%에서 6.5%로 낮추게 된다. 분납 이자율은 연 6%에서 3.5%로 인하하기로 했다. 공영홈쇼핑은 입점 심사에서 탈락한 상품에 대해 재심의제를 도입하고, 입점 기업에는 최소 3회의 판매방송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다.

한국공항공사는 대형 상업시설 입찰시 사회적 기업에 일정 면적을 할당하고 해당 매장 임대료는 면제하기로 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시설 실증 참여 기업에 대해 보유시설 사용료는 받지 않고 국유시설 사용료는 일부 지원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광고지원 대상인 혁신형 중소기업에 소셜벤처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상파 방송광고비 지원율도 현행 200%에서 250%로 높이고 지원 최고액은 3년간 75억원에서 105억원으로 인상한다.

한국전력공사는 제재처분을 받은 중소기업은 향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게 했던 규정을 개정해 경미한 사유로 제재처분 받은 중기는 보증금이 면제된다. 울산항만공사는 도로가 토지를 가로질러 공장 증설이 어렵다는 배후단지 입주기업 의견을 반영해 도로선형을 바꾸고 공장 증설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규제혁신의 주체가 돼 불합리한 규제애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상시적·지속적 규제혁신을 위해 공공 기관별 기업활력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이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활력제고는 중기부 및 지원기관만의 책무가 아니라 모든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숙제”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공공기관의 보다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적어도 우리나라에 규제혁신의 사각지대는 없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공공기관 기업활력시스템이 원활히 자리잡고 기업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애로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과 함께 찾아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