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중소기업...계도기간 1년, 시정기간 6개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정부는 50~299인 중소기업 주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으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노동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돼도 최대 6개월(3+3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당정청회의와 경제관계장관회의을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 같은 보완대책을 마련한 것은 법 시행을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 개선 등에 대한 입법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재해·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는 경우’로 제한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돌발적·일시적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의 구조와 치료 △갑작스럽게 고장난 기계의 수리 △대량 리콜사태 △원청의 갑작스런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 등에도 노동자의 동의와 고용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 부처별로 업종별 구조적·관행적 문제 개선, 노동시간 단축기업 우대, 업종별 주52시간제 가이드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한다. 노선버스의 경우 3000여명의 버스운전인력 양성, 취업박람회 개최 등 신규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 등도 추진한다.

중소기업들이 계도기간 중 신속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신규채용 인건비, 기존 노동자 임금보전 비용, 설비투자 비용 등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또 연간 외국인력 고용총량을 유지하되, 사업장별 총 고용한도를 20%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정기국회가 종료돼 보완입법 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며 “기업 준비상황,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현장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잠정적 보완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고용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월 기준 주52시간제에 대해 준비하지 못한 기업이 42.3%에 이르고 올해 안으로 완료하지 못한다는 기업도 39.6%에 달한다.

이 장관은 “주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 제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문제 해결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이라며 “정부 인가제도가 아닌 노사가 자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탄련근로제 등 제도개선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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