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옥죄는 규제 19건의 신설을 사전에 차단...6만여 중소기업의 규제 비용 발생 방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연구원(이하 ‘중기연’)은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관련 규제 19건의 신설 및 강화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6만여 중소기업들이 부담할 수 있는 2500억원 상당의 규제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2019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성과분석’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는 521개 법령(1,043개의 규제)을 검토했으며, 이 중 신설 또는 강화되는 주요 규제 31건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재검토를 건의해 불필요한 규제 19건의 신설을 방지했다.

중기연의 연구 분석 결과, 이를 통해 6만191개 중소기업이 매년 2,544억원의 규제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부는 이같은 정량적인 규제비용 절감 외에도, 규제의 적용 및 처벌 기준에 대한 불명확한 조문을 명확하게 개선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사업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정성적인 효과도 거뒀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중기연 및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매달 2회 이상 규제법령에 대한 자체 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규제의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규제 대안을 국무조정실과 해당부처에 제시해왔다.

올해 규제영향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준 대표적 사례는 아래와 같다.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물질안전보건자료 중복제출 부담 완화
- 유해화학물질 제조 수입업체(6,220개사)가 영업비밀과 관련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환경부 화평법에 의해 승인받은 경우에도 노동부에 중복 승인받아야 하는 규제
⇒ 규제시행(2021.1.16.) 이전에 환경부와 정보 공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것을 노동부에 권고

② 화장품법 시행규칙: 위해 화장품의 위해 등급평가 기준 개선
- 화장품 책임판매업자(1만4,533개소)의 단기수거(15일) 의무 기준인 위해성 1등급에 ‘병원성 미생물 오염’도 포함돼 있어 국제수준에 비해 과도
⇒ 미생물 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므로 미국, 일본처럼  인체 건강에 미치는 정도가 높은 경우에 1등급 분류토록 권고

③ 축산법 시행령: 악취방지시설 의무설비 규제 현실화
- 축사 공기 관리 기술의 유효성과 악취 측정기준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돼지, 닭 사육 축산농가(11,028호)에 대해 일반 공장처럼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
⇒ 악취 측정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축사 공기관리 기술 유효성이 확인된 후 규제를 도입토록 권고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경우 명확화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24,755개소)의 시설·설비의 설치·개선이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경우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나 입증 절차가 없어 근로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
⇒ 미국 유사사례(OSHA 사례, PEL) 등을 토대로 ‘현존 기술로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지침을 마련토록 권고

변태섭 중소기업정책관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중기부가 앞장서서 관계부처들과 협력해 해결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규제의 신설 및 강화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계부처와 힘을 모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