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위반 편의점 압수수색 및 근로자 권리구제…근로자 11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등 4,006만 원 체불청산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지청장 서범석)은 지난 14일 관악구 소재 편의점 4곳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위반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관악구에서 편의점 4곳을 운영하는 A씨(남, 53세)는 조사과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현금영수증과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기록한 출퇴근카드를 제시하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서울관악지청은 압수수색을 통해 CCTV 화면, POS 인수인계기록 등을 확보하고 관련자료를 대조한 결과, 근로자 11명의 최저임금 미달액 등 4,006만 원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A씨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A씨가 관악구에 3층 건물을 소유하고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하고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A씨의 주장이 최근 사회 분위기에 편승한 거짓 해명으로 판단해 적극적으로 체불청산을 지도한 결과, 압수수색 후 7일 만인 21일 최저임금 미달액 등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토록 하여 설 명절을 앞두고 신속하게 피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구제했다.

서범석 서울관악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으로 생활고를 겪지 않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신속하게 체불청산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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