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64세 주민들로 현수막 단속반 구성…관내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24명도 벽보, 전단지 등 유동광고물 정비 나서

구로구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구로구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들이 불법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구청에서 확인한 뒤 보상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구로구는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기 위해 만 20~64세의 주민 9명을 선발했다. 단속원이 철거 전·후 사진과 함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으로 하루 최대 10만원이 지급된다. 지급단가는 일반형이 2,000원, 족자형이 1,000원이다. 주말, 공휴일, 야간에도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로구는 전단지, 벽보 등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관내 만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24명을 모집했다.

건당 보상금 지급 기준은 벽보는 70원, 전단지는 30원, 명함형 청소년유해전단은 10원이다. 수거품을 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월 최대 25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 보상제를 통해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고 주민들에게는 일자리도 제공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골목 구석구석까지 불법광고물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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