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R&D 기획 및 기술개발 신규 지원…중소기업 옴부즈만과 협업을 통한 기술규제 해소 추진

 

중소기업의 기술규제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국민평가단이 참여하는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 추진되고,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도 함께한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적 중요도가 높은 R&D 중 국민의 시각에서 합리적인 평가를 유도하기 위해 국민평가단을 시범 도입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11일 제품의 사업화를 위해 기술규제 대응이 필요한 과제를 대상으로 R&D 기획 단계부터 규제 컨설팅을 연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처음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규제(Technological regulation)는 안전, 환경, 보건, 소비자 보호 등의 행정 목적 실현을 위해 제품, 서비스 등에 특정 요건을 법령 등(고시, 공고, 훈령 포함)에 규정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기술기준(기술규정)이나 적합성 평가(시험, 검사, 인증 등) 등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기업의 활동단계(기술개발, 제품생산, 판매·마케팅)별 기술규제의 적시 대응 및 안전·성능·환경 등 관련 인증취득을 통해 기술개발제품의 신속한 사업화 및 행정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1단계)기술규제 대응 기획지원’과 ‘(2단계)기술개발 지원’으로 나눠 진행되며, 시험연구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硏(KCL), 한국화학융합시험硏(KT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硏(KTC), FITI시험硏, 한국의류시험硏(KATRI), KOTITI시험硏,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의 전문가들이 과제기획, 기술개발, 규제컨설팅까지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1단계)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가 규제개요, 시험·분석·평가 방법, 인·허가 획득 전략 등이 포함된 ‘규제대응 기획보고서’를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이를 반영해 기술개발 방법, 사업화 계획 등이 포함된 ‘기술 개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2단계) ‘국민평가단’이 참여해 기술개발 지원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기업에게는 기술규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자금을 지원(2년, 5억원 이내)한다. 또한, ‘규제도우미’인 시험연구기관의 전문가가 개발제품의  시험, 검사, 인증 등을 위한 규제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시험, 인증, 검사 기준의 극복이 필요한 바이오(의료기기 포함), 환경, 안전분야의 기술규제들이 주로 해결될 전망이다.

접수 기간은 2.28(금)~3.12(목)이며,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및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중기부는 기술개발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기술규제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옴부즈만과도 협업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과제 신청기업의 기술규제에 대한 검토는 물론,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관련 법령(고시, 공고, 훈령 포함) 정비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원영준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기술규제 대응 기술개발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의 촉진제가 되도록 하는 한편, 중복적이거나 과도한 요건으로 인해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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