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말까지 항측조사로 적출된 건축물 위반사항 4,375건 현장조사

 

금천구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준법질서 확립을 위해 4월부터 7월말까지 위반건축물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촬영한 항공사진 판독결과를 통해 적출된 건축물 위반사항 4,375건 대상으로 진행된다.

금천구는 현장조사와 공부확인을 통해 건축물의 위반여부, 소유자, 구조, 면적, 용도 등을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 증축, 개축 등의 행위를 한 건축물이다.

금천구는 위반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조사기간 동안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조사기간 이후 미정비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건축물 위반사항들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자진정비를 당부한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를 실시해 무분별한 불법건축행위 근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주택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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