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역할 분담·업무 분산…신용등급 1~3등급 '5일 이내' 3000만원까지 대출

4월 1일부터 신용등급 1~3등급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대출 신청 시 5일 이내에 빌릴 수 있게 된다. 또 기업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를 위탁받아 신용등급이 1~6등급인 소상공인에게 대출과 보증을 동시 실시해 집행 기간을 단축한다.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용등급이 1~3등급인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3000만원까지 연 금리 1.5%로 대출받을 수 있다. 4월 1일부터 접수를 진행하며, 신청 후 5일 이내에 별도 보증료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총 대출 한도액은 3조5000억원으로 책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별 집행 실적을 점검해 조기 공급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신용등급 1~6등급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에서 대출이 진행된다. 기업은행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하 지신보)의 보증 심사를 위탁받아 대출과 보증을 모두 실시한다.

4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소액 대출(3000만원 이하)을 접수할 경우 5일 안에 대출이 이뤄진다. 총 대출 한도액은 5조8000원이다.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은 지난 25일부터 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신규 신청을 받는다. 은행을 통한 대리대출이 아닌 '소진공 1000만원 직접대출'로 일원화한다. 다만 해당 대출은 줄서기 등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홀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대출 신청금액이 3000만원 이하는 기업은행의 초저금리 대출을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은행의 업무 부담을 감안해 지신보의 위탁보증 이행과 연계해 순차적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총 대출 한도액은 2조7000억원이다.

금감원이 은행별 집행실적을 점검해 조기에 공급 확대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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