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2020년 5월 22일 종료 임박…간편한 절차로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공유토지 분할 신청
금천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공유토지로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주들에게 분할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012년 5월 23일부터 한시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를 거쳐 분할과 등기가 가능한 제도로, 오는 5월 22일에 종료된다.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공유토지 분할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는 토지다.
특례법을 통해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 법규 분할제한 규정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 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고 등기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 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분할신청서, 경계 및 청산에 관한 합의서, 공유자 전원의 지분을 표시하는 명세서 등을 작성해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성욱 부동산정보과장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에 종료되므로 대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구민들께서는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