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 상품권을 5,000억 원 한도로 10% 할인 판매...월 할인구매 한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비 활성화를 위해 4월 20일부터 지류 온누리 상품권을 5,000억 원 한도로 10% 할인 판매하고, 6월 30일까지는 월 할인구매 한도를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지류 온누리 상품권은 시중은행 15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은행에 갈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으로 상품권 구매, 결제, 선물하기가 가능한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의 혜택도 확대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올해 말까지 10% 할인을 유지하고, 6월 30일까지 월 할인구매 한도를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온누리상품권 홍보 포스터(앞, 뒤면)

모바일 상품권의 할인구매 한도는 지류 상품권 한도와 별도로 운영된다.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은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 및 간편결제 앱 9곳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할인이 자동 적용된다.

따라서, 온누리상품권 할인과 함께 40~80% 전통시장 소득공제까지 활용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에서 장을 볼 수 있다.

또한,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7곳에서는 6월 30일까지 지역특산물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를 연다.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은 우체국전통시장(우체국쇼핑), 온누리전통시장(이지웰페어), 온누리팔도시장(인터파크비즈마켓), 제주전통시장쇼핑몰(제주상인연합회), 사람풍경온누리장터(KTM협동조합), 온누리시장(이제너두), e경남몰(경상남도청) 등 7곳이다.

온라인 특별 할인행사 상품은 전통시장 통합쇼핑몰 온누리마켓 및 개별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에서 만나볼 수 있다.

권대수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가 지역 상권에서 소비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지류 온누리 상품권의 10% 특별판매 한도는 5,000억원이므로 빨리 구매하시기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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