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곳당 체불액 평균 7,849만원.. 2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주 10명

알바몬이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24명의 명단을 추가 공개했다. 알바몬에 따르면 올 4월 추가된 상습 임금체불 기업 1곳당 체불임금은 평균 7,849만원에 이르며 2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주도 10명에 달한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은 최근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020년 1차 명단을 공개하고, 4월 현재 자사 사이트에 공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102건의 명단을 분석해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거, 명단공개기준일 이전 3년 이내의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따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자사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다.

알바몬에 따르면 2020년 임금체불 사업주 1차 명단 224명을 포함, 4월 현재 알바몬에서 공개 중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는 모두 1,102명에 이른다. 이들 사업주가 체불한 금액은 모두 881억2천970만원(만원 미만액 절사). 체불사업주 1명이 체불한 임금 등의 체불액만 평균 7천997만원에 달한다.

이 중 2020년 1차 공개명단은 224명으로, 4월 현재 공개 명단의 20.3%를 차지한다. 올해 1차 명단에 공개된 기업 224곳의 총 임금 체불액은 175억8천178만원으로 집계됐다. 기업 한 곳당 체불액은 7천849만원 수준이다. 직전 3년간(2017년 2차 명단~2019년 2차 명단) 평균액 8천35만원보다 약 2.3% 가량 감소했다.

 

올해 상습임금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기업들의 업종을 살펴 보면 살펴 보면 ▲제조업이 74곳으로 33%에 달했고, ▲건설업이 68곳, 30.4%로 나타나는 등 제조•건설업의 비중이 특히 높았다. 공개된 업종별 임금체불 총액은 ▲제조업이 61억7천784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도 51억4천24만원으로 높았다. 이어 ▲도매 및 소매업 10억9천290만원,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0억5천581만원, ▲정보통신업 9억2천453만원 등도 기업 한 곳당 10억 내외의 임금체불액을 기록했다.

기업 한 곳당 체불액은 보건 및 사회복지업종에서 특히 높았다. 알바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개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종 상습임금체불기업의 기업당 체불액은 1억4천972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정보통신업이 1억272만원, ▲부동산업 1억15만원 등도 기업 한 곳당 체불액이 1억원이 넘는 업종이었다.

명단이 공개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2명 중 1명은 수도권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이었다. 알바몬이 공개 명단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올해 공개된 명단 중 ▲경기지역 사업장이 67곳, 29.9%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 46곳(20.5%) ▲인천11곳(4.9%) 등 전체 명단의 5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다.

올해 명단이 공개된 상습체불업주들의 지역별 체불총액 역시 ▲경기도가 53억4천516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2위는 ▲서울시로 총 46억8천425만원을 체불했으며, ▲경남 14억3천357만원, ▲인천 10억7천518만원 순이었다.

기업 1곳당 체불액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과 서울이었다. ▲대전시 소재 상습임금체불 기업 1곳의 평균 체불액은 1억1천307만원, ▲서울시는 1억183만원으로 1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이어 ▲충남(9천840만원), ▲인천(9천774만원), ▲경기(7천977만원), ▲강원(7천855만원), ▲전남(7천688만원) 지역의 체불액도 적지 않게 집계됐다.

한편 구체적인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은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페이지나 알바몬 '알바의 상식' 상시 캠페인 페이지(http://joburl.kr/i0OK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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