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벤처기업 유효기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세제, 인력 등 각종 정부 지원책의 대상이 된다. 벤처기업 확인제도가 내년 2월부터 개편됨에 따라 정부가 4일 관련 법령을 정비했다. 또 올해 하반기에 공모를 통해 벤처확인기관도 지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벤처기업확인 업무를 민간에게 넘기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2월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의 내년 시행에 앞서 세부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해 이뤄졌다.

시행령은 벤처기업 확인제도에서 확인 주체 기관을 공공기관에서 민간 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지금까지 기술보증기금(기보)·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공공기관이 해온 벤처기업 확인 절차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기관 및 위원회에서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또 기업들의 갱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이 유효한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 창업을 위해 연구원이 휴직하는 경우, 창업 휴직 대상이 되는 기관에 과학기술분야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기관을 추가했다.

벤처기업 확인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중진공이나 기보에서 받은 보증·대출이 8000만원 이상이면서 자산의 5% 이상이어야 한다는 요건이 폐지된다. 대신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으로 평가 기준이 대체된다.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 투자를 받아야 하는 '벤처투자자' 범위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늘리고,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이어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던 요건도 기술개발전담부서, 기업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 소속도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를 통해 새롭게 참여하는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벤처확인기관은 최근 3년 이상 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면서 상시 고용인력 20명 이상(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민간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 담당 기관으로 선정되면 벤처확인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사업무 전반을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벤처기업 확인위원회'의 구성, 평가모형 설계, 전산업무시스템 구축 등 개편된 제도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 내 완료할 계획이다.

박용순 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은 “벤처기업 확인제도 개편을 통해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새로운 벤처 생태계로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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