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사망 및 중상 제로 천명…안전한 통학로 조성 선도·교통 환경 마련에 집중

서울시가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주통학로에서 '주정차 절대금지' 정책을 시행한다. 일부 통학로 구간에 불법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등 노상주차장 표시도 연말까지 모두 사라진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방지 안전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최근 수년간 연간 30건 안팎이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중상 교통사고를 2022년까지 '0'(제로)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서울시는 서울경찰청과 협의해 초등학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를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토록 하고 '황색 복선'을 긋기로 했다. 이는 어떤 경우에도 주차나 정차를 할 수 없음을 운전자에게 알리는 표시로, 위반 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불법으로 운영돼 온 노상주차장 형태의 거주자우선주차구역 48곳 417면 중 202면(48.4%)을 이미 없앴다. 내달까지 90%를 정리하고 늦어도 연말까지 삭제를 완료할 방침이다.

성북구 대광초등학교 노상주차장 정비 개선전과 개선후 조감도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 여러 사유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돼 왔으나, 올해부터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주정차도 금지해 불법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전역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 주정차를 목격한 시민은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관내 초등학교 606곳 모두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연내 140억원을 투입해 34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는 초등학교 69곳에 80대가 설치돼 있다.

서울시는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으로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양천구 신목초등학교(좌) 동작구 강남초등학교(우)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지점

아울러 서울시는 불법 주정차가 예상되는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24시간 무인 단속용 폐쇄회로TV(CCTV)를 매년 증설키로 했다. 올해 50대를 추가로 설치한다. 현재는 632개 구간에서 850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가 좁아 보도를 넓게 만들기 어려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이면도로 20곳은 제한속도를 시속 20km로 낮추고 과속방지턱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운전자들이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도로포장 자체에 경사를 두거나 도로에 벤치를 설치하는 방법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각종 시설이 설치된다. 통학로 횡단보도 84곳에 '싸인블록 옐로카펫'을 만들고, 어린이보호구역 진출입로에 있는 교통표지판 414개를 LED표지판으로 전면 교체한다.

은평구 녹번초등학교 옐로카펫  / 강남구 자곡초등학교 LED교통표지판

서울시는 27일 초등학교 저학년 등교 개학에 맞춰 최근 3년간 사고가 발생했던 34곳과 노상주차장 폐지구간 등에서 자치구와 합동으로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에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을 사고가 나지 않는 청정구역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사고없는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드는 데 서울시와 함께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넥스트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