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8만개 일자리 질 향상 기대"

서울시는 2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건설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는 '건설 일자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건설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되는 사회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서울시가 전액 지원하고, 5일간 연속으로 일한 노동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급과 수당을 함께 '일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를 막기 위해 표준근로계약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은 그동안 관련 제도가 있었음에도 현실에서 외면받아왔다고 서울시는 진단했다.

2018년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을 '월 20일 이상 근로자'에서 '월 8일 이상 근로자'로 확대했지만, 노동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임금에서 공제되면서 가입을 회피하는 노동자들이 오히려 많아졌다는 것이다. 월 7일 이하의 단기 근로를 하는 노동자 비중이 2017년 47%에서 지난해 70%로 급증한 것도 제도의 역효과로 서울시는 해석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내국인 노동자의 사회보험 부담분을 건설사가 정산하면 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로써 현재 20% 초반대에 그치는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대폭 상승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또 한 사업장에서 주 5일을 연속으로 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된 건설노동자에게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위한 전제로 기본급과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연속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실제 건설 현장에서는 일당에 이런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이 관행이어서 주휴수당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 건설일용직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서울시는 16만5천여건의 노무비 지급 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으며, 앞으로 이를 바탕으로 주휴수당을 공사 원가에 반영해 입찰 공고를 할 방침이다.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은 공사 계약 조건에 명시해 담보한다.

이를 통해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 주급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는 고용개선 장려금도 지급한다. 이 장려금은 내국인 노동자 고용 비율이 90%를 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해 내국인 고용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건설 일자리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건설노동자의 임금이 최대 28%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이번 방안은 연내에 시가 발주하는 공공 공사부터 전면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 제도 적용으로 전체 공사비가 약 3.6%(65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추가 예산 투입 없이 낙찰 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코로나19 위기로 일자리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도 양극화된 현실이 드러났다.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4대 보험 가입조차 쉽지 않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 건설노동자에 대한 전액 사회보험료 지원도 그 실천 중 하나”라며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된 단기고용이 건설경쟁력을 약화하는 악순환을 신규 기능 인력이 유입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선순환으로 전환해 나가겠다. 일당제 ‘하루벌이 노동자’ 중심의 건설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양질의 주급제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조례‧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환경의 표준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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