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검찰청' 동행…기업간 기술탈취 분쟁 첫 조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오후 서울 구로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이후 첫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건별 조사 및 조정·중재 추진현황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배경 및 향후 일정 △특허평가시스템(KPAS) 비금융분야 활용방안 △타부처 기술판단 지원사업 운영계획 △표준공동기술개발 계약서 활성화 협업 요청 등 5건이 상정됐다.

특히, 기술탈취 사건 중 검찰청과 중기부가 연계해 처음으로 분쟁조정을 이끌어낸 사례도 2건 보고됐다.

지난해 6월에 중기부와 검찰청은 ‘기술탈취 행위 및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월에 제2차 상생조정위원회에서 검찰 고소·고발 사건을 중기부 조정 절차로 연계하기로 결정한 후 현재까지 총 9건의 사건이 연계되어 조정이 추진 중이다.

이번에 조정이 성립된 2건은 모두 기술침해와 관련된 사건으로, 당초 피해기업은 자사 기술을 모방해 생산·판매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검찰에 형사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당사자간 자율합의를 위해 수사중단 후 중기부에 조정을 요청했다.

이에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각 사건별로 수차례 회의를 거쳐 피해보상금 지급 등을 골자로 조정안을 마련했고, 양 당사자가 최종 수락해 조정이 성립됐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 출범은 중기부의 핵심 정책 철학인 상생과 공존을 위해 취임식에서 약속했던 사항인데 지난 1년간 활동을 통해 범부처와 민간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했다"며 "많은 분쟁 사건들이 위원회를 통해 신속하게 조정·중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번 상생조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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