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충남 등 7곳 신규 지정…로봇·신소재 등으로 사업 분야 확장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지정된 14개의 규제자유특구에 이어 올해 3차로 7개 규제자유특구를 추가 지정했다. 비수도권 14개 시·도 모두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규제자유특구를 갖게 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420억원 규모의 ‘규제자유특구 전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에서 7개의 신규 특구 등을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구는 부산(해양모빌리티), 대구(이동식 협동로봇), 울산(게놈서비스산업), 강원(액화수소산업), 충남(수소에너지 전환), 전북(탄소융복합산업), 경북(산업용헴프) 등 7곳이다. 기존 특구인 부산(블록체인), 대전(바이오메디컬) 특구의 실증사업도 추가했다. 이날 신규 지정에 따라 전국에 규제자유특구는 총 21개가 됐다.

 

3차 특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는 의료·비대면분야의 특구, 수소 등 신에너지 활용기반 구축을 위한 그린뉴딜형 특구, 지역특화산업과 인프라를 활용한 지역산업 연계형 특구 등 대내외의 환경변화와 정부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특구들이 다수 지정된 것이 특징이다.

42개 규제특례의 주요내용은 유전체정보 활용(울산), 산업용 헴프(경북)처럼 사회적 통념으로 그간 산업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던 분야, 액화수소(강원)와 블록체인 금융서비스(부산) 등 현행 기준으로 적용이 불합리한 분야, 개별기업이 구비해야 하는 병원체 연구시설의 공용연구시설 설치허용(대전) 등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장벽 애로해소 관련 사항들이다.

지자체 사업이 특구로 지정되면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해 새로운 사업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로 인해 지역으로의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중기부는 전망하고 있다.

중기부는 또 특구기간인 올해부터 2024년까지 매출 1조5000억원, 고용효과 4390명, 기업유치 174개사가 예상되고,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매출 12조6000억원, 고용효과 5만7374명, 기업유치 1544개사 등의 성과(지자체 추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기부는 특구내 혁신기업 등 지역에 소재한 중소·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펀드를 올해 하반기 420억원 규모로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특구별로 실증기술 관련 연구기관, 전문가, 관계기관 등이 참여하는 ‘안전위원회’를 지자체내에 구성·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실증단계별로 실증착수 전부터 안전성을 확인해 나가면서 실증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특구사업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료의 최대 50%, 1500만원까지 지원해 안전사고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안전관리위원회와는 별도로 특구별 안전성을 정기점검하기 위해 1, 2차 특구와 마찬가지로 분과위원장을 특구옴부즈만으로 임명하고, 관계부처·전문가·지방중소벤처기업청·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 위기극복,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는 신속, 투명, 혁신, 자율이라는 네 단어로 압축된다”며 “신속하게 시장진입에 걸림돌인 규제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안전하게 데이터 관리와 보급에 힘쓰며,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로 신시장을 개척하고, 자율적인 시장참여로 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이 디지털 경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규제자유특구가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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