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서는 대표이사 1인의 위법이나 부적정한 대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 대표이사 제도를 두고 있다. 공동대표이사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주식회사는 복수의 대표이사를 둘 경우 이들을 공동대표이사로 정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전횡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표권을 내부적으로 제한할 수도 있지만 이 공동대표이사제도를 통해 선의의 제 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대표이사로 선정하면 이들 상호간 견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이 사실을 등기함으로써 대외적으로도 회사가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선정과 적용범위

공동대표이사는 복수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외에 이들을 공동대표이사로 한다는 별도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공동대표이사 선정을 결의하는 권한은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기관이 가진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이를 선정할 수 있지만 정관규정에 의해 주주총회가 대표이사 선임권을 갖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공동대표이사를 선정하게 된다. 그리고 공동대표이사를 선정한 경우 이를 등기해야 하는데 공동대표이사의 등기는 대항요건으로서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동대표로서의 효력을 갖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공동대표이사는 수동대표 또는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거래상대방이 회사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때에는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게만 해도 효력이 있고,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회사의 업무집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회사는 그 공동대표이사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공동대표이사는 내부적인 업무집행도 공동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순수한 내부적인 업무집행이라면 이에 위반하여 단독으로 하더라도 그 대표이사의 책임문제는 별론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대표권 위임의 가부

공동대표이사 중 1인에게 다른 공동대표이사가 대표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는 조직 운영의 능률성과 공동 대표이사 제도의 실효성 가운데 어느 것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포괄적인 대표권의 위임은 실질적으로 단독대표를 가능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동 대표이사의 취지에 비춰볼 때 허용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적 사항에 대해 위임할 수 있는가이다. 이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제3자의 보호

제3자가 공동대표이사가 등기되어 있는 경우 이를 알지 못하고 공동대표이사 중 1인과 거래를 한 경우, 회사가 공동대표이사에게 단순한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용인 내지 방임하였다면 회사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지금까지 판례다.
 

지행 법률사무소 강혜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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