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중소벤처기업 정책자금 지원기관 투자

예전에는 중소벤처기업이 코스닥상장과 같은 기업공개(IPO)를 진행에 근접한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벤처캐피털(VA) 투자를 유치하기 힘들었다.

최근 정부 정책자금 지원기관인 중진공, 기보, 신보, KDB-KFoC 등도 기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 투자유치가 벤처캐피털 보다 완화된 편이다.

성장공유형 자금지원 - 2011년 1천억 지원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을 갖춘 창업초기기업, 신기술을 개발하여 사업화 하려는 기업 등 미래 성장가치가 큰 중소기업의 다양한 자금조달 수요를 충족시키고 원기업 성장이익을 공유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정책자금 지원대상 기업이어야 하며 지원조건은  전환사채(CB) 인수방식으로 자금지원 주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은 만기 보장금리로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한다. 지원한도는 10억원 이내로 투자기간은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이자율 표면금리 1%, 만기보장금리 4% 이다. 전환기간은 지원기간(5년)이내 중진공 전환권 행사는 전환가격결정은 기업 가치에 따라 개별 적용한다.

신보 보증연계투자

이 방식은 중소기업의 단기금융방식 자금조달구조로 인한 상시적인 대출금상환위험 및 부채비율 상승에 따른 재무위험 등을 개선하고자 신용보증과 직접 투자하는 형태다. 투자대상기업은 사업성이 우수하여 투자수익이 예상되는 유망중소기업, 혁신 선도형 기업으로서 투자부적격요건 해당되지않는 비상장기업이 해당된다. 투자 방식은 주식(우선주, 보통주), 사채(CB, BW)형태이며 주식과 사채를 합하여 일반기업 20억원, 혁신선도형기업 50억원, 통합한도는 일반기업 60억원, 혁신선도형기업 100억원 이다.

기보 보증연계투자

기술성 및 사업성이 우수한 혁신형 선도형 중소기업이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보증과 연계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투자대상기업은 교수. 연구원. 기술사 등 우수기술 인력이 창업한 기업이다. 투자 방법은 보통주 / 우선주 / 전환사채(CB) / 신주인수권부사채(BW) 형태로 투자를 하며 투자대상은 설립후 5년 이내의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으로 기보 보증 거래중이거나 보증과 투자를 동시 신청하는 기업 이면서 기술평가등급 및 재무등급 요건인 BB등급을 충족하고 투자금액은 일반한도 10억, 특별한도는 30억 이다.

녹색인증기업 투자

녹색인증인 녹색기술인증과 녹색사업인증 등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등에서 조성한 사모펀드 등을 200억 규모에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10억 ~ 100억 이다. 신성장 동력펀드 내에서 녹색투자펀드를 조성하여 추가적인 펀드가 조성되어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중이다.
 

제타플랜(www.zetaplan.com) 홍현권 대표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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