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개소 7주년…6903명 서울시민 1조 7419억원 법률적 면책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서울시민이 빚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서울시 복지재단內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소 7주년을 맞이했다.

2013년 7월 6개 센터로 사업을 개시한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수요 증가와 높은 시민 만족도에 힘입어 현재 15개 센터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지난 7년 간 3만 6407명의 시민이 센터를 찾았고, 그중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에 놓인 서울시민 6903명의 악성부채 1조 7419억 원이 법률적으로 면책됐다.

2015년부터 매년 서울 회생 법원 연간 개인파산 접수 사건의 10% 이상을 센터 사건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서울지역에서 진행되는 개인 파산사건 10건 중 1건의 비율이다.

센터는 구청 청사를 비롯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LH주거복지 지사 등 공공기관에 위치한 이점을 살려 주거, 일자리, 의료 등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악성부채로 고통받았던 시민이 다시 빚의 늪에 빠지지 않고 보다 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왔다.

부채 문제를 복지적 해법으로 접근한 서울의 혁신사업모델(금융복지상담센터)은 2015년부터 경기, 전남, 경남, 전북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로 확산되었고, 대만, 일본 등 동아시아 국제교류를 통해 2018년에는 타이완 타이베이 시에서도 서울형 사업모델이 시범운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복지 상담관이 법원 안에서 파산 채무자를 교육하는 ‘새 희망 두드림 사업’은 다른 지방법원에도 전파, 2019년 창원지방법원을 필두로 다른 지방법원도 개시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는 최근 1년간(2019.7.1.~2020.7.9.) 대한 법률구조공단, 소송구조 변호사들과의 협력을 통해 서울 회생 법원에 개인 파산면책을 신청한 시민 중 702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4개월’ 만에 면책 결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어 센터와 서울 회생 법원 간 실질적인 협력체계(서울형 Fast Track)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개인파산면책 신청자 통계 주요 결과
- 센터 경유 파산 신청자 : ‘50대 이상’이 80.7%, ‘수급자’가 75.4%
이번 통계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자(이하 ‘신청자’) 중 ‘60대’(37%) 분포가 가장 높았으며, ‘50대 이상’ 신청자가 80.7%에 달하여 센터 이용 신청자 다수가 고령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구 형태로는 ‘1인 가구’(54.3%), ‘2인 가구’(20.1%), ‘3인 가구’(13.5%), ‘4인 가구’(7%) 순으로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홀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부채 문제에서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지지를 받기 어려운 시민이 다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의 채무 조정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센터의 특성상 신청자 중 75.4%가 ‘수급자’에 해당되었다.

- 채무 원인 1위는 ‘생활비 부족’ 44.6%
신청자가 채무를 지게 된 원인은 ‘생활비 부족’(44.6%), ‘사업의 경영파탄’(23.4%), ‘사기 피해’(8.6%), ‘타인의 채무보증’(6.2%) 순으로 나타나 생활비와 사업실패로 발생한 빚이 채무발생의 주원인으로 확인되었다.

- 지급 불가능 계기 : ‘원리금이 수입을 초과하여’ 33.8%, ‘실직’ 19.7%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 중 지급이 불가능해진 계기로는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하여’(33.8%), ‘실직’(19.7%), ‘경영사정 악화로 사업 폐업’(13.3%) 순으로 나타나 고금리 채무 상환이나 갑작스러운 실직 또는 사업실패로 인한 수입 감소가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 보유 자산 합계가 ‘500만 원 미만’ 70.8%
파산신청 당시 예금, 임차보증금, 부동산, 차량, 보험 등 보유자산 합계는 ‘100만 원 미만’(40.2%), ‘1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30.6%), ‘500만 원 이상~1천만 원 미만’(15.8%) 순으로 나타났으며 신청자의 과반수(70.8%)가 ‘500만 원 미만’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 월수입 ‘100만 원 미만’이 83.4%
파산신청 당시 월수입은 ‘5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63%), ‘50만 원 미만’(20.4%),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12.4%) 순으로 나타나 신청자의 83.4%가 월수입 ‘100만 원 미만’ 수준에 머물렀다.

이처럼 소득 수준이 낮아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른 시민이 개인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일각에서 제기하는 ‘도덕적 해이’ 사례는 극히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자의 주거상황 : 임대주택 거주 82%, 임대료 ‘30만 원 미만’ 58%
신청자 82%가 임대주택 또는 (회사) 사택·기숙사에 거주한다고 밝혔고 이 중 68.1%가 ‘1천만 원 미만’의 임대보증금을 가지고 있으며, 절반 이상인 58%가 30만 원 미만의 낮은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었다.

- 신청자 60.4%가 파산신청 시 ‘1억 미만’ 채무액
총채무액은 ‘1억 원 미만’인 경우가 60.4%이고, 그중 38.6%가 ‘5천만 원 미만’에 해당하였으며 장기채무의 경우 원금보다 이자가 늘어난 고금리 악성채무도 상당수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자(수)는 ‘1~3명’(39.9%), ‘4~6명’(34.8%), ‘7~9명’(16.2%), ‘10명 이상’ (9.1%) 순으로 파악되어, 단일 채무보다는 돌려막기 등으로 인한 다중채무가 다수로 집계됐다.

- 파산신청 접수일부터 면책결정까지 평균 ‘4개월’ 소요
채무 지급이 불가능해진 시점부터 파산신청까지 소요된 기간은 ‘4년 이하’(51.7%), ‘5년 이상~9년 이하’(18.1%), ‘15년 이상~19년 이하’(14.5%), ‘10년 이상~14년 이하’(10.8%), ‘20년 이상’(4.8%) 순으로 파악되어, ‘10년 이상’ 장기채무로 고통 받다가 파산신청을 결정한 신청자가 30.1%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센터를 경유하여 파산 신청하고 면책을 받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평균 ‘4개월’로 나타나 센터와 서울 회생 법원과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됐다.

센터는 서울 회생 법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센터 경유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전담하는 전담재판부를 지정, 사건의 신속처리절차(Fast Track)를 통한 과중채무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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