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끼.장갑 등 공용물품 전면금지, 입차.배송 등 물류 전과정 ‘비대면’ 시스템 구축 등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물류시설에서 조끼·장갑·작업화 등을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서울시는 택배 물류센터 등 시에 등록된 총 49개 물류시설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강도 방역수칙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6월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고위험시설로 정한 쿠팡과 마켓컬리 등 2개 물류센터뿐 아니라 서울시 등록 물류시설 전체를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해왔는데, 이달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에 따라 한층 더 강화한 대책을 가동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서울시는 물품을 여러 명이 공용으로 사용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감염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용물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공용물품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도록 했다.

또한 물류작업 시작부터 배송 마지막 단계까지 전 과정을 최대한 비대면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접촉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택배차량이 물류시설에 진입할 때 작업자가 차량에 탄 상태에서 전자출입명부를 작성하고, 발열 확인과 소독 후 바로 작업장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고객에게 물품을 배송할 때도 사전 연락 후 비대면 배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아울러 작업장 내 감염 방지를 위해 100명 이상 근무하는 대형 물류시설에는 전신소독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서울시는 강화한 방역수칙을 1회라도 위반하는 경우 시정조치 없이 즉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집합금지 기간은 시민불편을 감안해 검사·소독·시스템 정비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인 2일을 원칙으로 하되, 방역조치의 안전성 여부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위반사항이 심각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물류시설에 의한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돼 피해가 발생할 경우 업체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도 검토할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시는 배수진을 친다는 각오로 고강도의 방역관리를 선제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앞으로 비대면 첨단물류 배송 시스템 구축과 함께 방역조치 위반 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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