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123개 공공기관(53개 기 제정)에서 규제애로 신고기업에 대한 불이익․차별을 금지하는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제정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9월 21(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경주 본사에서 개최된 ‘한국수력원자력 기업민원 보호 헌장 선포식‘에 참석했다.

선포식에는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한수원 동반성장협의회 협력 중소기업인 ㈜나다, 태원인더스트리㈜, 와이피피㈜, ㈜에스에프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으며 헌장의 취지와 기업민원 보호제도 등 중소기업 권익보호의 당위성을 공유했다.

한수원은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민원을 제기한 협력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과 차별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소통과 신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옴부즈만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등 정부 정책 이행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그동안 기업은 일종의 을로서 인허가와 처분 권한을 가진 정부기관의 소극행정과 차별 등을 우려해 규제개선 및 애로 건의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는 규제개혁과 적극행정을 가로막는 주요 장애물로 여겨져 왔다.

이에 옴부즈만은 규제애로 신고기업을 보호하고 기업친화적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안)‘을 마련했고, 현재 정부 23개 부처와 전국 243개 지자체에서 헌장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두 차례에 걸쳐 ‘공공기관 현장공감 중소기업 규제애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반영해 각 공공기관들이 기업민원 보호제도와 중소기업 규제애로 해소 전담 창구를 마련토록 촉구했다.

그 결과 53개 공공기관에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을 제정했고 올해 말까지 70여 기관이 추가로 제정할 계획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앞으로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이 모든 공공기관에서 제정․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내년에는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헌장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들과 함께 기업인들이 합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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