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위탁기업간 납품대금 분쟁사건 2건 추가 조정성립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9월 23일(수) 대검찰청(서울 서초구) 대회의실에서 상생조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30일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시행으로 상생조정위원회가 법제화 된 이후 처음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위탁 기업간 납품대금 분쟁에 대한 추가 조정 성립과 중소기업중앙회의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제정 등 5개 안건에 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

안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수․위탁기업간 납품대금 분쟁사건 2건 추가 조정성립
지난 5차 회의(‘20.6.25)이후 추가로 조정성립된 납품대금 분쟁사건이 2건 보고됐다.

조정성립 1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수탁기업 A사는 위탁기업 B사가 2011년 이후로 납품대금을 인상해주지 않아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당초 당사자 간 의견 차이가 심했지만 중기부의 수 차례 사실관계 확인과 적극적인 중재로 자율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됐다.

< 자율합의 주요내용 >
① B사는 A사의 매출액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일 경우 추가대금을 지급한다.
② B사는 주요품목의 단가를 일정 비율 인상한다.

수탁기업 A사 대표이사는 “이번 조정 결과로 향후 당사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사 경영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조정성립 2
자동차부품 설계업체인 수탁기업 C사는 위탁기업 D사가 당초 계약 금액 중 일부만 지급했다는 이유로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 사건 역시 당사자 간 이견이 심했지만 중기부의 지속적인 중재로 자율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됐다.

< 자율합의 주요내용 >
① D사는 C사에게 미지급금 전액을 지급한다.
② D사는 C사에게 지연이자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로써 상생조정위원회 설치 이후 총 11건의 조정성립건이 보고됐다.

 

- ‘표준 공동 기술개발 계약서’ 제정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이 기술유출에 대한 걱정 없이 대기업  등과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제정안을 제6차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했다.

당초 중앙회는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를 제5차 상생조정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위원회는 기술자료 임치제도와 공동 성과물 사용수익 방법 등과 관련된 조항이 없어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상생조정위원회 참여 기관과 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해당 계약서를 수정․보완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표준 공동기술개발 계약서’가 기술유출 등 분쟁발생시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일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표준 계약서는 9월 28일부터 중기부, 공정위, 특허청 등의 누리집에 공개되어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활용할 수 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상생조정위원회의 개최 횟수가 늘어갈수록 조정 사건도 늘어가고 기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알찬 성과도 나오고 있다”며 “큰 기업들의 갑질로 을(乙)들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상생조정위원회가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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